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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동시에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을 알아보고
제때 신청하여 허투루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기간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개인의 사업 활동들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해당되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대상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잡,쓰리잡을 많이 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이 하나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신고기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개인일 경우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경우)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
- 부동산 임대수익 2천만원 초과자
- 사적여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80% 공제 후 300만원 초과자
- 아래 소득에 해당하는 자
- 이자소득 : 채권,증권,예금 이자.할인액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르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이에 준하는 금품.복권,경품권,추첨권 당첨의 금품 등
- 사업소득 : 3.3% 떼는 소득(프리랜서 등)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고기간에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기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로 어마무시하니 신고기간내에 꼭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모든 소득 신고(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고
추후 확정세액까지 신고 후 공제까지 마무리가 되면 결정되는 세액이 적을 경우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여부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미리 알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조회하세요
마이홈택스→신고/소득→세금신고내역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이고 플러스면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신고대상,신고기간)에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고금액은 국세이기에 금액의 10%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환급계좌는 반드시 신고한 사람의 명의여야 합니다
그럼 모두들 환급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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